[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 및 진료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는 선택사항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만이 자동차보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칭하며, ‘자동차보험 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이러한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최근 1년 이내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및 진료 구분(의과·치과·한방)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 상 ‘의료정보’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청구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진료기관도 등록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등록’ 또는 ‘해지’를 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익일부터 곧바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반영된다.
한편, 이 서비스는 ‘오픈 API 서비스’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