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무사 자격정지 ‘부당’

URL복사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 가능…무면허 의료행위 증거 부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방사선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CBCT 촬영을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대해 촬영을 수행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 업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사선 촬영을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토록 한 것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자격과 업무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으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면서 “면허 없는 자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원고가 촬영 업무에서 주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사건 촬영행위는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슷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료보조 행위가 해당 의료행위의 핵심인지, 위험성과 난이도, 의료환경과 환자 상태, 간호사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서 지도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 지도·감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시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씨가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A씨가 주도적 행위를 했다는 쟁점이 다퉈지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3분기 미국채 ETF 투자전략과 경제전망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