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방사선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CBCT 촬영을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대해 촬영을 수행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 업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사선 촬영을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토록 한 것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자격과 업무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으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면서 “면허 없는 자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원고가 촬영 업무에서 주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사건 촬영행위는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슷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료보조 행위가 해당 의료행위의 핵심인지, 위험성과 난이도, 의료환경과 환자 상태, 간호사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서 지도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 지도·감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시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씨가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A씨가 주도적 행위를 했다는 쟁점이 다퉈지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