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판결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측은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7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첫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는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는데, 이에 대해 치과계 몇몇 단체들은 “박태근 회장 등 피고 측이 당선무효 항소심과 가처분 신청 방어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회비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지부 중 12개 지부 회장들이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4일 투명재정감시행동·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등 3개 단체는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을 탄원한 12명 지부장에게 묻는다”라는 제하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대다수 회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만으로도 박태근이 이미 협회장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근은 반성이나 성찰은커녕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등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 6,000만원을 또다시 사적소송 비용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놀라운 일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과 검경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박태근의 부정선거를 옹호하면서,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박태근 직무정지 기각’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지부장들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회원 이름을 팔아 박태근 구명 탄원에 나선 12명의 지부장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12명 지부장은 불법·부정선거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박태근의 직무정지 기각을 재판부에 탄원한 것이 사실인가? △만약 법원에 탄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부회원들의 동의 절차는 거쳤는가? 또한 지부회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12명 지부장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협회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태근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공개질의했다.
3개 단체는 위 공개질의서를 해당 지부에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전달했으며, 오는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 단체는 “기한 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향후 민·형사적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