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3.5℃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면허 간호조무사 방사선 검사 정당? 의기총 강력 반발

URL복사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뒤집은 법원 판단 규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허봉현·이하 의기총)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Cone Beam CT 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

 

해당 사건은 2018~2019년,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방사선 검사를 수차례 지시하고 200여명의 환자에 대해 촬영을 시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의기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는 환자 방사선 피폭 관리, 영상 정확성 확보,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 등을 책임지는 국가 면허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것은 진료보조 업무 범위에 해당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기총은 이를 두고 “복지부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처분까지 내린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며 “의료기사 고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훼손하고 법질서를 왜곡하는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기는 간호법 시행 이전임에도, 법원이 간호법 규정을 참조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12조 제3항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의 소급 적용은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기총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무자격 인력이 의사의 지시로 방사선 검사를 대체하는 위법 관행에 ‘법적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 고유 업무의 불가침 보장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처벌 강화 △법 적용 시기·범위의 엄정한 해석 △직역 간 경계와 전문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의기총은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는 단순한 진료보조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행위”라며 “무면허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