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다려지는 날씨다. 필자는 근로계약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계약기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담 중 간혹 기간제, 정규직, 수습기간 등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1.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계약직)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 예외사유(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고 일반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간제로 입사해도 총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한다(실무상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기도 함).

 

2. 수습기간

수습(시용)기간은 본 계약 이전에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 계약직 어느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 종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필자의 경우 권고사직 상담의 명분으로 수습기간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3. 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현재 적용받는 급여의 적용기간을 약속한 기간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연봉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다. 간혹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혼동하여 정규직임에도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근로자의 경우 자연스럽게 주기적인 연봉협상을 생각할 수 있고, 사업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종합

상기 개념을 종합해서 신규입사자가 생기는 경우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인의 수월성, 근로관계 종료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정규직 계약 + 2~3개월 수습 기간 설정

(2) 1년 기간제 계약 + 2~3개월 수습 기간 설정

(3) 3개월 기간제 계약 체결

 

※ 참고 : 풀타임 페이닥터 수준의 연봉자라면 제한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