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SNS, 유트브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과대 광고, 특히 저가 체험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결국 고가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식의 온라인 의료광고 문제가 치과계는 물론, 한의계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이하 소비자행동)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다수의 부작용 사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중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한 경우가 대다수고,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권유 받아 결제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금액은 최대 990만원에 달했다.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유튜브에서 ‘첫 달 9만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고, 이후 모 한의원 측으로부터 무료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광고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닌 처방에 따른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았고, 곧 가격이 인상된다는 설명에 충동적으로 520만원을 결제했다.
더욱이 이렇게 저가 광고에 속아 상담을 받고 고가의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상당수다.
소비자행동 측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을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