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6.2℃
  • 맑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9.9℃
  • 구름조금강화 0.0℃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역·필수·공공 의료 성패는 ‘재원’ 마련

URL복사

입법조사처 토론회…관련 기금설치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9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정갈등이 진정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의료의 현장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공·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정책결정자들이 ‘지역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이 처장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돌아본 입장에서 “행정구역에 얽매여 있는 의료권역 체계를 국민들의 실생활에 맞도록 임상적·정책적 권역 개념을 입체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의료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의료재정교부금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고,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옥민수 교수(울산의대)는 보건의료분야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금설치를 제안했다. 옥 교수는 “중앙집권 형태인 건강보험재정만으로 지역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역별 공공 및 필수 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주요 기금 재원으로 담뱃세, 주세, 추가 건강세(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한 부과세) 그리고 타 기금에서의 전입, 요양기관 과징금,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등을 들었다.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역계정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 공공필수의료기금 운용 계획을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연구원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을지의과대 나백주 교수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의료 지방분권과 관련한 현 정부에 대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은 반갑지만, 제2의 복지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또다시 과도한 국비보조사업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는 정확히 필요에 기반해 비례 투자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각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 수혜 주민 입장에서 중복 혹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교수는 국비보조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고, 광역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제도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