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11월 13일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원천차단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등 해당법률을 제안한 서울시의약단체장들이 동참해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하고, 의료윤리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설허가신청을 접수받은 의약인단체 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서 제출할 수 있고,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지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리를, 시·도지사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취지에서도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 시 지부의 사전 심사·의견 제출 의무화
개정안을 제출한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은 자리를 국회 소통관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이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쉽게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