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후생위원회(위원장 김희진)가 지난 9월 24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조위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김희진 후생이사를 비롯해 이강운, 한은영, 신철호, 민철기 후생위원, 그리고 서울지부 한송이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서울지부 감사단은 조위금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급액 규모가 급증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지부 조위금 적립금은 2002년 3억여원에서 2014년 9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당시에는 회원 1인당 4,000원의 조위금을 냈던 시기로,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2013년 조위금 모금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대신 별세회원에게 지급했던 조위금을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위금 모금에 동참하는 회원은 2014년 3,600여명 선이었으나 2024년 3,100여명까지 줄어든 상황. 1인당 2,000원씩 약 600만원 정도를 모금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 별세회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략 400만원 정도를 적립금에서 지출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4년 9억6,000만원이었던 조위금 적립금은 2025년 현재 6억4,000여 만원까지 줄게 됐다.
이에 서울지부 후생위원회는 조위금 적립금의 고갈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조위금 모금액을 3,000원 또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동시에 서울지부 회원 연령대를 파악해 향후 예상되는 별세회원 발생 정도를 파악, 조위금 인상액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회원을 대상으로 조위금제도를 적극 홍보, 보다 많은 회원이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지부의 조위금제도는 치과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회원복지제도다. 2,000원 모금을 기준으로 1년에 10명의 별세회원이 발생하고, 40년간 조위금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80만원을 내고 1,000만원의 조위금을 수령하기 때문.
특히 조위금을 내지 않은 비율만큼 조위금 수령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금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100번의 조위금 중 10번, 즉 2만원을 내지 않았다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한송이 부회장은 “먼 미래라 여기도 조위금 모금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이 늘고 있다. 서울지부 조위금제도는 회원을 위한 최고의 복지제도라는 것을 집중 홍보, 회원들이 조위금모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