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치과기공소는 국민의 구강 건강과 직결되는 치과 보철물 제작의 핵심 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면허를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기협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소의 면허신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신고 치과기공소나 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기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는 무면허자 고용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치과기공소에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법령에 따른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치과기공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면허신고 실태조사 및 취업상황 신고 작성표’를 작성, 동봉한 회신봉투를 이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 기한은 2025년 10월 17일(금)까지다. 우편 회신이 어려울 경우 치기협 대표 이메일(kdta@kdtech.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는 치기협이 지정한 실태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조사원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면허신고 미이행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사의 권익 보호와 업권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과 보철물 제작 환경을 마련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