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긴급할 땐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URL복사

구강내과학회, ‘턱관절의 날’ 맞아 소방관 40명 진료봉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이유미·이하 구강내과학회)가 11월 9일 ‘턱관절의 날’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매년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이어온 구강내과학회는 올해도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 40명의 턱관절 진료에 나섰다.

 

구강내과학회가 주관하고, 경북대치과병원이 후원하며, 경북대치과병원 김지락 교수팀이 진료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김지락 교수는 “기본적인 검사와 턱관절 질환에 대한 설명,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구강장치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경우,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성심껏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주간에 걸쳐 진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구강내과에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이야기도 듣게 돼 구강내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하면서 “소방관에 대한 배려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보람있는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턱관절의 날은 턱관절 질환의 중요성과 치료의 시급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기념하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상 턱관절 질환 유병률이 높은 직군이라는 점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는 경남소방본부 소속 40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진행했고, 2023년에는 강원도 대형산불 진화로 어려움을 겪은 강릉소방서를 찾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등 의미있는 행사를 이어왔다.

 

한편, 구강내과학회는 오는 11월 8일 ‘제8회 턱관절의 날 기념식’을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