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빈번하게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간혹,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
A.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일로 편성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 또는 휴무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으므로 일요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 중에 근로일을 편성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편성해서 토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개념에 속하게 된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53조, 55조, 5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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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1. 토요일에 출근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했어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12시간×통상시급×150%]로 계산된다
2. 일요일에 출근할 경우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12시간이 모두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기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2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의 입장에서 금전적 부담임을 감안해 △8시간 이내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만 200%의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8시간×통상시급×150%)+(4시간×통상시급×200%)]로 계산된다.
근로자들은 휴무일과 휴일에 모두 휴식을 취하므로 휴무일과 휴일에 출근할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의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도 150%만 가산될 뿐,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00%가 가산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휴무일과 휴일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임금이 과지급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