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 치과의원 상위 5%, 연매출 20억4천만원 이상

URL복사

국세청, 2023년 기준 치과의원 등 100대 업종 종합소득세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3년 종합소득세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상위 5% 연매출은 20억4,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치과의원을 비롯해 기타일반의원, 내과·소아과의원, 산부인과의원, 성형외과의원, 신경정신과의원, 안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일반외과의원, 피부·비뇨기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포함된 100대 업종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사업자수, 평균 사업존속연수, 성별·연령 비율 등을 담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업종별 데이터를 공개했다.

 

구간 2023년 종합소득세 기준 치과의원 연매출
50% 6억원~5억6,000만원
45% 6억6,000만원~6억1,000만원
40% 7억2,000만원~6억7,000만원
35% 7억9,000만원~7억3,000만원
30% 8억8,000만원~8억원
25% 9억9,000만원~8억9,000만원
20% 11억4,000만원~10억원
15% 14억1,000만원~11억5,000만원
10% 20억3,000만원~14억2,000만원
5% 20억4,000만원 이상

 

이중 치과의원의 연매출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억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때 전국 상위 5%에 해당됐다. 이는 전년도의 20억원 보다 4,000만원 가량 높아진 수치다. 이어 20억3,000만원~14억2,000만원이 상위 10%였으며, 14억1,000만원~11억5,000만원이 상위 15%, 11억4,000만원~10억원이 상위 20%였다. 계속해서 △9억9,000만원~8억9,000만원 상위 25% △8억8,000만원~8억원 상위 30% △7억9,000만원~7억3,000만원 상위 35% △7억2,000만원~6억7,000만원 상위 40% △6억6,000만원~6억1,000만원 상위 45% △6억원~5억6,000만원 상위 50% 순이었다.

 

충북지역 치과, 연매출 9억396만원 전국 1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위는 7.58%의 인천

2023년 종합소득세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5.12% 증가한 7억7,86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이 9억396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8억7,824만원 △충남 8억7,489만원 △울산 8억4,442만원 △강원 8억3,197만원 △인천 8억3,012만원 △세종 8억1,217만원 △경북 8억331만원 등으로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2022년의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지역은 충북, 충남, 경남, 세종, 강원 등 5개 지역이었으나 2023년에는 울산, 인천, 경북이 가세하며 8개로 늘어났다.

 

 

계속해서 전북이 7억8,595만원으로 9위를 기록했으며 △경기 7억8,523만원 △전남 7억8,402만원 △부산 7억6,521만원 △대전 7억5,01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제주는 7억4,205만원으로 14위였으며, 서울(7억3,981만원), 대구(7억793만원), 광주(6억6,537만원) 등의 대도시가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 증가율에서는 인천이 7.58%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강원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으며, △충북(7.07%) △울산(6.43%) △경기(5.75%) △경남(5.33%) △대전(5.19%) 등이 5~7%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4.97%) △서울(4.86%) △충남(4.75%) △경북(4.5%) △광주(4.44%) △제주(4.03%) 등이 4%대의 증가율을, △전북(3.91%) △강원(3.86%) △대구(2.7%) △전남(2.46%) △세종(1.14%) 등이 1~3%대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2024년 말 전국 치과의원 사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0.48% 증가한 1만9,455명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82.9%, 여성이 17.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33.3%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32%, 60세 이상이 21.4%, 30세 이상이 9.5%였다. 또한 치과의원의 평균 사업존속연수는 14년 10개월로 나타났다.

 

안과의원 전년대비 15.44% 감소에도

17억2,681만원으로 연평균 매출 1위

참고로 100대 업종에 포함된 보건의료업의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안과의원이 17억2,681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외과의원 16억6,535만원 △성형외과의원 16억1,606만원 △피부·비뇨기과의원 12억7,226만원 △산부인과의원 12억5,572만원 △기타일반의원 10억7,100만원 △신경정신과의원 9억8,155만원 △내과·소아과의원 9억6,528만원 △이비인후과의원 9억2,304만원 △치과의원 7억7,860만원 △한방병원·한의원 4억9,384만원 순이었다.

 

전년대비 연매출 증가율에서는 12.9%과 12.75%를 기록한 성형외과의원과 피부·비뇨기과의원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으며, △한방병원·한의원(5.36%) △신경정신과의원(5.34%) △기타일반의원(5.32%) △치과의원(5.12%) 등이 5%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도 20억원대의 연평균 매출을 기록한 안과의원은 15.44% 감소했다.

 

치과의원 최대 매출 460억원,

전년보다 40억원 줄어

이번 통계에서는 각 업종별 최대 매출도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했는데, 치과의원의 2023년 종합소득세 기준 연평균 최대 매출은 460억원대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500억원대의 연평균 매출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소재 치과와 동일한 곳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성형외과의원의 최대 매출은 1,190억원(서울 강남), △일반외과의원 640억원(경기 성남) △한방병원·한의원 450억원(서울 강남) △안과의원 380억원(서울 강남) △산부인과의원 270억원(경기 안양) △기타일반의원 240억원(서울 중구) △내과·소아과의원 240억원(서울 서초) △피부·비뇨기과의원 240억원(서울 강남) △신경정신과의원 130억원(경기 고양) △이비인후과의원 130억원(인천 부평) 등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