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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사업장 경조사 휴가 결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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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개원하거나 개원 후 얼마 안 된 치과를 상담하다 보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경조사란 결혼, 출산, 조사, 환갑 등 다소 애매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인 개념과 함께 사업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보려 한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

노동법에서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단 하나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법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평일(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본인의 출산, 육아휴직 등은 별개의 개념).

그 외 결혼, 조사, 환갑 등 어느 경조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때문에 사업장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 휴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없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외의 약정 경조사 휴가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1) 적용 대상자 범위 결정

입사 후 6개월 이상의 근로자 등 적용 대상자 범위 결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재직기간 이외에 일반 상용직에게 적용되는 경조휴가를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제외하면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2) 최대 사용 가능한 일수 결정

사유(결혼, 사망 등) 및 관계에 따라서 휴가사용일수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일 기준으로 결정하며, 결혼을 예로 들면 신혼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평일 기준 5일을 부여한다.

 

(3) 휴가를 법정연차, 특별휴가 어느 것으로 부여할지 비율 결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특별휴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는 그대로 부여하고 별도로 경조사 휴가를 추가 부여할 것인지, 100%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일부는 연차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를 특별휴가로 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화환 여부 결정, 경조금 액수 결정

휴가 이외에 화환이나 경조금을 부여할지 정해야 한다.

 

(5) 명문의 규정 제정 및 공표 여부

마지막으로 위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화하여 공표할지, 우선 내부 규정으로 두고 실시 후 임의로 운영하다 안정화되면 확정 짓고 공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사업운영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경조사 부여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는 경조사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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