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노사 모두 민감한 내용 중 하나다. 2026년에는 수년간 동결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요율이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월급의 변동이 없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4대보험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4대보험 제도의 의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각각의 보험료는 하기와 같은 취지로 개인 및 사회 안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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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납입 ●건강보험은 질병, 사고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입 ●고용보험은 실업, 재취업, 휴직 등 고용 불확실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납입 |
2. 4대보험 보험료
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준소득월액(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 후 지급하고, 사업주는 추가로 각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한다. 기존 4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26년에 변경된 4대보험료율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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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9% → 9.5%(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4.5% → 4.75%) ●건강보험 : 7.09% → 7.19%(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3.545% → 3.595%)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 ●고용보험 : 1.8% (근로자 부담 0.9% 동결,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1.15%~1.75%)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등 |
3. 2026년 보험료 변동과 급여 변동
4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2025년 12월과 2026년도 1월에 동일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된다. 하기 케이스를 보면 동일하게 월 400만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실수령액은 1만2,530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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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5년 |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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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
4,000,000원 |
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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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4.75%) |
180,000원 |
1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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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545%->3.595%) |
141,800원 |
143,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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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건강보험 12.95%->13.14%) |
18,360원 |
18,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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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0.9%) |
36,000원 |
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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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195,960원 |
195,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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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19,590원 |
19,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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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
3,408,290원 |
3,395,760원 |
4대보험 제도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실제 급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급여지급액의 변동사항을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