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오늘(2월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덴티스는 향후 5년간 법인세 감면과 지방세 혜택을 포함해 약 100억원 규모의 세제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업 중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허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 기술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지정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연구개발 재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지원받는다.
덴티스는 지난 2024년 덴탈 사업부 신공장을 대구 동구 율암로에 건설하며 대구혁신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에 편입됐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필수 요건인 ‘연구개발특구 내 입지’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번에 공식적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서 덴티스는 임플란트 및 제조방법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비교우위를 인정받았다. 임플란트 응력 분산을 고려한 나사 디자인 구현 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과 차별성이 인정됐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골유착 안정성을 입증했다. Osstell Mentor(ISQ 70 이상), AnyCheck(IST 80 이상) 등 주요 정량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따라 덴티스는 향후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도 제공된다. 회사는 확보된 재무적 여력을 수익성 개선과 연구개발 재투자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원가 구조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전략과 맞물려, 영업이익 중심의 수익성 개선 전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덴티스 관계자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20여년간 축적해온 임플란트 기술력과 산업 내 입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확보된 재무적 여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