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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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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의 개념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①연차휴가(1년간 근로의 대가)와 ②월차휴가(1개월 개근의 대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휴가 모두 사용기한은 1년이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방법 

■가정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치과위생사 A는 2024년에 월차를 모두 소진하였다.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5일만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6년 1월 1일이 되었다. 치과위생사 A는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2025년 기준 A의 통상시급은 1만30원이다. 치과는 치과위생사 A에게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본 산정방법

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A는 15일의 휴가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가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던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A는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미사용 연차수당 = (A의 통상시급×8시간×10일)

 

A의 통상시급은 2025년 최저임금인 1만30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1만 30원×10일×8시간=80만2,400원)으로 계산된다.

 

③ 특수한 경우 산정 방법

-근로자의 임금이 중도에 인상된 경우

만약 A의 임금이 인상되어 2025년 07월부터 12월까지 통상시급이 1만3,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2025년 A의 시급이 다르므로 어떤 시점의 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A의 최종 휴가 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따라서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만30원이 아닌 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회 시】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치과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연말(12월 31일)이므로, 연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정확히 산정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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