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4.2℃
  • 흐림강릉 21.0℃
  • 구름많음서울 13.5℃
  • 대전 14.2℃
  • 흐림대구 21.0℃
  • 울산 21.7℃
  • 박무광주 13.7℃
  • 흐림부산 20.3℃
  • 흐림고창 10.2℃
  • 제주 14.7℃
  • 맑음강화 13.7℃
  • 흐림보은 14.4℃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9.7℃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

URL복사

최서욱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의 개념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①연차휴가(1년간 근로의 대가)와 ②월차휴가(1개월 개근의 대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휴가 모두 사용기한은 1년이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방법 

■가정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치과위생사 A는 2024년에 월차를 모두 소진하였다.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5일만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6년 1월 1일이 되었다. 치과위생사 A는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2025년 기준 A의 통상시급은 1만30원이다. 치과는 치과위생사 A에게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본 산정방법

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A는 15일의 휴가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가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던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A는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미사용 연차수당 = (A의 통상시급×8시간×10일)

 

A의 통상시급은 2025년 최저임금인 1만30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1만 30원×10일×8시간=80만2,400원)으로 계산된다.

 

③ 특수한 경우 산정 방법

-근로자의 임금이 중도에 인상된 경우

만약 A의 임금이 인상되어 2025년 07월부터 12월까지 통상시급이 1만3,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2025년 A의 시급이 다르므로 어떤 시점의 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A의 최종 휴가 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따라서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만30원이 아닌 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회 시】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치과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연말(12월 31일)이므로, 연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정확히 산정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