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복지부의 소탐대실

URL복사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치과보험 가입자에게 1년에 2회의 정기검진과 2번의 클리닝(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정기검진이나 클리닝을 안 받는 경우 다음해 가입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 치주염 치료보다 저렴하고,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협의회에서는 기존보다 수가를 대폭 인하하고, 본인부담률을 40%로 올리면서, 30세 이상에게만 연 1회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스케일링 급여확대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중 치과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치석제거는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이 이번만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예방과 치료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도 없이 단어에 집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며 위와 같이 황당한 제안을 했지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급여화한다고 해도 전 국민이 바지런하게 매년 치석제거를 할 것도 아니고 치주염으로 이미 급여대상인 사람도 있어, 실제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예산은 틀니사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추계도 있다. 또 이미 진행된 사업을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경우 예상의 17.7%, 틀니사업은 예상의 11%만이 사용되었다. 복지부 추계가 실제 소요재정의 6~9배로 터무니없이 큰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부족에 대한 추궁이 무서워 근거도 없는 과다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구나 만성질환이나 거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료도 아닌데 같은 술식을 어떤 때는 자기부담이 30%이고 어떤 때는 40%여야 한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치석제거는 과거 2000년에 전면 급여화가 됐다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자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다. 급여를 시작할 때는 신문이고 방송이고 몇 번씩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없었던 일로 할 때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아서 이를 설명하기에 곤욕을 치른 것은 현장에 있는 치과의사들이었다. 그러기에 이번에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한다고 할 때도 이를 기억하는 치과의사들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민구강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는 공감했다.

 

의사는 10만명, 치과의사는 2만5천명인데 건강보험급여 중 치과급여는 3% 내외이다. 이정도 되면 치과에서 보험되는 게 없다는 환자들의 볼멘 소리가 엄살은 아니다. 2010년 793만 4천명이 치료받아 외래 다빈도 질환 3위에 오른 치주염이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통해 많은 부분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치조골이 파괴된 치주염은 불행히도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어서 주기적인 치주염 치료를 해야 한다. 치주염 치료는 치석제거에 비해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환자의 삶의 질도 나빠진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5년, 10년 후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아닌 것 같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