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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세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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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2012년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예전부터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이던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업생활에 불안을 느낀 한해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와 충돌하며 지냈던 한해였다.

 

치과계는 특히 작년 이맘때쯤 통과된 1인 1개소 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지렛대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워해야 했다. 또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을 기울여 소기의 결과를 낸 한해이기도 하다.

 

UD 측의 ‘묻지마’ 소송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리거나 소송금액을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휘두른 소송이라는 칼에 스스로 쓰러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들의 소송은 점점 황당해지기만 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보수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교육장은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 와중에 보수교육에 대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육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편법적인 운영을 한 보수교육 기관에 대한 협회의 징계가 내려지며 보수교육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에 부과한 5억원 과징금 사태는 공정위의 ‘공정’의 의미를 ‘공정(空正)’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공정위가 지적했던 4가지 사안 중 3가지는 이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협회는 끝까지 싸워 완전 무혐의 판정은 물론 관련자의 징계까지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백 명의 자발적인 공정위 시위는 불공정한 판정에 우리 치과인이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치과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애초에 통 크게 양보했던 개원의들만 손해를 보는 Sad Ending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일부 몰지각한 수련기관의 운영 행태는 수련의 제도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개원의와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언젠가는 터질 불발탄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누군가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후보가 당선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당선자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의 만족을 위해 의료인에게 다시금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치과계를 둘러싼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이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요구한 한해였다. 다행히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같은 생각을 했고, 협회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회원들을 단결시켰다.

 

올해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모두 털어버리는 세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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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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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