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독자투고] ‘조위금’ 유감

URL복사

경승현 원장 삼성블루치과의원 (前 삼성서울병원 교정과장)

공직의로 10여 년을 지내다가 이제 개원한 지 만 2년이 돼 간다.

 

‘갑’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을’로서 지내면서 처음엔 당혹스러웠던 일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청스러움도 배웠다. 하지만 능청으로 극복되지 않은 일도 있다.

 

가끔 몇 천 원 또는 만 얼마씩 서울지부 회비와 동시에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와 1년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다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조위금이라고 한다.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한테 조위금을 내라는 것이다. 아는 사람한테 내는 것이 조위금이지 이건 보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넘어가려다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구회 사무원의 충고를 무시하고, 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회원이 말하기를 납부한 액수보다 더 지급 될 수 있으므로 조위금의 실수령액은 납부액보다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현재 서울지부의 조위금제도는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시절의 정서에만 적합한 제도다. 사후에 가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걱정되면 보험을 들면 될 것이다. 회원의 사후까지 생각하니 사려 깊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서울지부의 과잉 서비스 행위로 보인다.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보험회사와 경쟁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필자는 50(오공)이고 개인적으론 현재 제도에서 별로 불편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도와 규제의 옷을 갈아입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팔다리가 길어지고 몸은 커졌는데 수십 년 전에 맞추어 입은 법과 제도라는 작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묻지 마 조위금’만 작은 옷이라면 좋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