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독자투고] ‘조위금’ 유감

URL복사

경승현 원장 삼성블루치과의원 (前 삼성서울병원 교정과장)

공직의로 10여 년을 지내다가 이제 개원한 지 만 2년이 돼 간다.

 

‘갑’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을’로서 지내면서 처음엔 당혹스러웠던 일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청스러움도 배웠다. 하지만 능청으로 극복되지 않은 일도 있다.

 

가끔 몇 천 원 또는 만 얼마씩 서울지부 회비와 동시에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와 1년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다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조위금이라고 한다.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한테 조위금을 내라는 것이다. 아는 사람한테 내는 것이 조위금이지 이건 보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넘어가려다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구회 사무원의 충고를 무시하고, 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회원이 말하기를 납부한 액수보다 더 지급 될 수 있으므로 조위금의 실수령액은 납부액보다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현재 서울지부의 조위금제도는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시절의 정서에만 적합한 제도다. 사후에 가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걱정되면 보험을 들면 될 것이다. 회원의 사후까지 생각하니 사려 깊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서울지부의 과잉 서비스 행위로 보인다.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보험회사와 경쟁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필자는 50(오공)이고 개인적으론 현재 제도에서 별로 불편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도와 규제의 옷을 갈아입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팔다리가 길어지고 몸은 커졌는데 수십 년 전에 맞추어 입은 법과 제도라는 작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묻지 마 조위금’만 작은 옷이라면 좋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