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6일 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얼마 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이 5월 16일 의료기사등에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인다. 사실 치과 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1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 수치는 진료현장에 있는 치과위생사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숫자로 여겨진다.
회원들도 주지하다시피 치협 통계에 의하면 전국 치과 중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는 30%가 넘고, 일부 지역은 50%가 넘는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는 실정이다. 치위생과의 증설로 현재 전국 82개 대학(교)에 치위생과가 개설돼 있다. 2013년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5,318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4,63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면허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 치과에 취업하는 숫자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 안타깝게도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가 되어 취업률이 정확하게 통계되지는 않지만, 간호사와 비교했을 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면허를 획득한 약 50,000명의 치과위생사 중 진료실에 있는 치과위생사는 20,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치과의원에 평균 2.6명의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치과에 필요한 보조인력은 50,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진료현장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합산해도 35,000명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여유있는 시간을 주었으므로 치과위생사를 구인하지 못한 치과는 충분한 급여를 제시하지 못한 원장의 책임이고, 자신들이 의기법에 따라 치과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고발하는 것에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치과에 새로 증가한 치과위생사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새로 유입되는 치과위생사와 이탈하는 치과위생사의 숫자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만약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고 치과의사의 숫자가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되어도 앞으로 최소한 30년간은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매년 약 800명의 치과의사가 새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30년이 아니라 60년이 되어도 치과 보조인력이 전부 치과위생사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숫자 몇 개만 대입해 간단히 계산하면 뻔히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치과의사의 탓으로 돌리는 치위협의 작태는 지나친 직업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사실 치위생사가 치과에서 합법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게 된 것도 30년이 채 안됐다. 자세하게 업무범위를 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이제 이뤄지기 시작한 단계로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다.
치과의 수입은 매년 줄어가는 데 반해 치과위생사의 초봉은 매년 상승곡선을 긋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곳이 치위생과가 개설된 대학(교)과 치위협일 것이라고 많은 치과의사가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5년차 치위생사를 고용하느니 막 졸업한 치과의사가 더 경제적이라고까지 한다.
치과의사로서는 난이도에 따라 진료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직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력풀을 갖춰야 지원자들의 경쟁도 유도해 자기계발의 동기가 된다. 의과의 간호사 제도가 개선되는 이 시점에서 치과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발이 묶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치위협이 고발하든, 간호조무사협회가 고발하든 결국에는 고발당한 치과 원장이 책임지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
부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