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왜들 이러시나요!

URL복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6일 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얼마 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이 5월 16일 의료기사등에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인다. 사실 치과 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1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 수치는 진료현장에 있는 치과위생사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숫자로 여겨진다.

 

회원들도 주지하다시피 치협 통계에 의하면 전국 치과 중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는 30%가 넘고, 일부 지역은 50%가 넘는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는 실정이다. 치위생과의 증설로 현재 전국 82개 대학(교)에 치위생과가 개설돼 있다. 2013년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5,318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4,63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면허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 치과에 취업하는 숫자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 안타깝게도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가 되어 취업률이 정확하게 통계되지는 않지만, 간호사와 비교했을 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면허를 획득한 약 50,000명의 치과위생사 중 진료실에 있는 치과위생사는 20,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치과의원에 평균 2.6명의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치과에 필요한 보조인력은 50,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진료현장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합산해도 35,000명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여유있는 시간을 주었으므로 치과위생사를 구인하지 못한 치과는 충분한 급여를 제시하지 못한 원장의 책임이고, 자신들이 의기법에 따라 치과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고발하는 것에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치과에 새로 증가한 치과위생사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새로 유입되는 치과위생사와 이탈하는 치과위생사의 숫자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만약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고 치과의사의 숫자가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되어도 앞으로 최소한 30년간은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매년 약 800명의 치과의사가 새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30년이 아니라 60년이 되어도 치과 보조인력이 전부 치과위생사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숫자 몇 개만 대입해 간단히 계산하면 뻔히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치과의사의 탓으로 돌리는 치위협의 작태는 지나친 직업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사실 치위생사가 치과에서 합법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게 된 것도 30년이 채 안됐다. 자세하게 업무범위를 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이제 이뤄지기 시작한 단계로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다.

 

치과의 수입은 매년 줄어가는 데 반해 치과위생사의 초봉은 매년 상승곡선을 긋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곳이 치위생과가 개설된 대학(교)과 치위협일 것이라고 많은 치과의사가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5년차 치위생사를 고용하느니 막 졸업한 치과의사가 더 경제적이라고까지 한다.

 

치과의사로서는 난이도에 따라 진료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직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력풀을 갖춰야 지원자들의 경쟁도 유도해 자기계발의 동기가 된다. 의과의 간호사 제도가 개선되는 이 시점에서 치과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발이 묶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치위협이 고발하든, 간호조무사협회가 고발하든 결국에는 고발당한 치과 원장이 책임지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

 

부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