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릴륨 메탈은 2009년 6월부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당시 치과 합금업체는 베릴륨이 포함되지 않은 합금을 앞다투어 출시하였다. 그러나 1년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릴륨 합금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베릴륨합금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달라진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은밀하게’ 무자료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는 누가 유통시키는 지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식약청은 “현재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집행을 미루고 있다.
지난 7일에는 ‘TMJ. Cranium. Splint. Pelvis 함수관계 및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양·한방·치의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가 인정되는 한의사를 위한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이갈이, 이악물기, 턱통증, 개구장애 턱관절소리, 치아부정교합, 안면비대칭에 효과적인 구강 내 균형장치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었다.
이 세미나 이외에도 한의사가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증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는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당시 한의과에서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치료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한방의료에 종사하여야 하는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에 따른 불법진료를 단속하거나 처벌은 한 적은 없다. 역시 민원이 제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당국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사건들이다. 불법 밀수재료가 버젓이 돌아다녀도 민원이 없다고 가만히 있고, 면허범위 밖의 진료를 하고 관련 증례를 발표하여도 역시 민원이 없다고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법보다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도로에서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는 교통경찰과 같다. 법치국가에서 민원이 없이는 법집행이 안 된다는 말을 도대체 외국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다.
사실 지금의 불법네트워크 문제가 곪아 터지게 된 배경에 이런 피동적인 당국의 대응도 한 몫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스탭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불법의료행위를 하여도, 영업사원이 환자유인을 하여도, 불법재료로 진료와 기공을 하여도 당국은 한 번도 단속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아마도 민원이 없어서 일 것이다.
이런 불법, 편법들로 의료정의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오히려 영업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사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지금의 사회가 된 데에는, 정의는 뒷전으로 한 채 민원에 따라 피동적인 행정을 하는 당국에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1개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네트워크 어느 지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된 곳은 없다. 당국은 치협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여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단다. 수사권도 없는 치협이 무슨 수로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어찌 명확한 증거라도 들고 갔다가 그때는 불법 증거채집이니 하면서 오히려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마저 든다. 도대체 법집행에서 정부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법 따로 규제 따로 오늘의 답답한 의료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