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광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URL복사

지난 8월 6일의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모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여 서울과 전국요지에 한달 비용만 수천만원씩하는 간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

 

또 이 네트워크도 치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네트워크처럼 코디네이터가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불법진료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MRI 촬영이나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 그리고 비급여 인공장기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의 진료를 환자에게 하였다는 정황도 같이 보도하였다. 창피한 일이다. 비록 정형외과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를 느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해당 네트워크의 지점들은 매달 억대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진술되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이 유명 스포츠 스타가 나오는 병원의 광고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런 일들은 환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2006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의료정보에 있어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유명인이 광고하는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기 마련이고,  TV에 나오는 의사들은 모두 명의라고 착각한다. 일반 대중들은 TV에 나오는 의사들 중 일부가 단 몇 분의 출연을 위해 수천만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사실과, 위의 네트워크 병원이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또 대중들은 그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비용들이 결국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영국에서는 술광고에 젊은이의 인기를 끄는 유명한 인물을 등장시켜서는 안되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예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온라인광고든 오프라인광고든 병원광고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병원의 관리비를 증가시켜 과잉진료나 고가진료를 파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과거 한동안 잊을만하면 9시뉴스에 나오던 일부 의사의 혼수와 관련 소식들은 의사들을 권위와 자존심을 잊은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방송은 그들에게 히포크라테스선서를 강요하기 전에 방송의 상업적인 이유로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급여항목 진료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의 보존을 해주면서 비급여라는 부분을 통하여 의사들보고 재주껏 챙겨가라고 돌아서서 뒷짐만 지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광고를 하든, 과잉진료를 하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금의 상업주의 의료네트워크를 누가 조장하였는지, 왜 환자들은 무지하게 몰려다니는지, 정말 환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도, 언론도 의료인 본인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