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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 홍보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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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M’DID에 관심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M’DID 솔루션을 출시했다.

 

M’DID 솔루션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DID장비에 치과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병원대기실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제작·제공하고 이를 통합 관리 운영해주는 솔루션이다. 때문에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대기시간을 활용해 치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동안 대기공간에는 TV방송을 비롯해 포스터와 배너,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이 놓여져 왔지만 확실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M’DID는 이러한 광고 및 홍보물을 하나로 통합해  병원의 특성을 살린 기본 콘텐츠와 함께 치과 상식, 치과 전문 콘텐츠는 물론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의 별도 요청 시 병원 홍보 영상과 같은 특화된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또한 각종 배너와 갖가지 인쇄물로 좁았던 병원 내부를 쉽게 정리해 고급스러운 대기실을 연출할 수 있으며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진료진과 치과 소개 자료, 반복되는 환자들의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대기시간 동안 지루해하는 환자들의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M’DID는 치과병원의 다양한 환경에 맞춰 47인치 및 32인치 스텐드형, 32인치 벽걸이형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며 전용 웹사이트인 M-DID.NET을 통해 운영 중인 콘텐츠 현황 점검 및 추가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문의 : 1566-2338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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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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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