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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회원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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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클린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 정회원에게는 200만원, 비회원에게는 500만원을 받고 클린네트워크임을 인증해 준단다. 메디컬 쪽에서도 치과계의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경우와 비슷하게 의료시스템을 흔들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의를 일으킨 네트워크들이 제법 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지위를 가지거나, 특별히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익집단이 발행하는 인증서이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네트워크 입장에서야 수백만원 정도의 인증비가 지하철에 광고지 한 장 붙이는 정도의 비용정도라는 생각에 제법 여러 네트워크가 신청할 것 같기도 하다.

 

인증제도는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로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위의 협회는 아마도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병원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른바 불량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인증절차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다. 전화하면 친절히 답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의 인증과정이 표준이나 규정을 먼저 알려 이에 적합하게 준비를 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상품의 종류나 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는데 치과계의 경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클린회원증’도 일종의 인증제도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다양한 인증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것은 ISO 9000 시리즈이다.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다수 있고, 최근에는 인증을 획득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ISO 인증이 그 기관의 의료 질적 부분이나 도덕성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진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임상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고사하고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조차 환자의 입장에서는 얻기 힘들다. 의료법상 지나치게 폐쇄적인 의료인에 대한 정보정책은 반대로 돈을 받고 댓글을 관리하는 마케팅 업체의 출현이나, 블랙컨슈머가 의료인을 괴롭히게 되는 원인이 되어 오히려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받는다.

 

예전처럼 의료인 소수가 약간의 비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불법네트워크나 혹은 이를 따라하는 아류 치과들이 의료 전체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때에 협회가 과거와 같은 보편적 회원보호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숙련되고 양심적인 회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보일 수 있다.

 

협회는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의료의 질적 수준, 도덕적 수준과 경영적 부분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엄격한 인증기준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원하는 회원을 인증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증과정은 일시적으로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회원들을 협회가 제시한 높은 수준의 의료인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협회는 회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집단적 자존감을 높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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