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1.6℃
  • 맑음서울 7.9℃
  • 구름조금대전 10.2℃
  • 구름많음대구 12.8℃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5.0℃
  • 맑음강화 5.9℃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2℃
  • 구름많음경주시 12.6℃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확대냐? 내실이냐?

URL복사

지난 18일 ‘치과분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체결하는 보험수가 협상에 관련한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더 많은 치과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주장이고, 현 정부의 공약도 이런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기에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 보장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저것 보장을 늘리고는 싶지만 정작 예산은 안 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마치 공무원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 중 공무원 임금 부분은 같은 금액이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상상을 꿈에도 안 해봤겠지만 의료계에 대하여는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요구하고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한국의 의료비는 GDP의 7.1%로 미국의 17.6%보다는 한참 적다. OECD 평균인 9.5%보다도 2% 이상 떨어지는 수치다. 또 의료비 중 공공부문의 지출은 58.2%로 OECD 평균인 72.2%보다는 14%가 낮아, 지금 민간 의료보험으로 난리를 치고 미국과 10%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1인당 의료비도 2,035달러인데 이는 OECD 평균 3,268달러나 미국의 8,233달러와는 비교하기 창피한 정도이다. 이렇게 의료비 지출에 인색해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좋아서인지 건강상태는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의 평균보다 양호하다.

 

치과 보험진료에서 원가 보존율은 70%가 안 된다. 33만원짜리 아말감을 사서 진료를 하면 15만원만 인정해 준다. 디지털로 방사선장비를 바꾸었더니 1,000만원에 육박하는 디지털 센서의 감가상각비 인정은커녕 판독료만 준다. 이럴 거라면 아말감도, 디지털 센서도 정부가 사서 치과에 주고 사용하라는 것이 이치에 맞다.

 

건강보험비도 지역 보험가입자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지만, 직장은 급여가 유일한 기준이다.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피보험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 미국은 흡연이나 비만 여부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또 모든 진료가 보험급여가 된다든지 혹은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의료선진국이나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은 수입 제품이 더 많고, 최신, 최고의 제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비로 묶어 놓는다면 누가 보험진료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원가 이하 급여정책으로 지금 어딘가에서는 심하게 곪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가 전국에 반도 안 되다 보니 출산을 위해 만삭의 산모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산부인과를 다니는 게 의사들의 부도덕 때문인가? 의료기관 감독능력도 평가기준도 없으면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를 마치 자동차의 오일교체나 타이어 교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적정 수가를 받으면 도덕심이 없고, 저수가를 받으면 착한 의사인가?

 

미국의 경우 메이케이드의 저수가 정책으로 대부분의 치과는 나가떨어졌다. 오히려 과잉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치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여의 확대도 좋고 예방의 확대도 좋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질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동기를 주고, 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적어도 왜 치과에 가면 아말감이 없다고 하는지, 자꾸 비싼 진료를 권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책임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의료정책이 간절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