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
1인1개소법은 우리가 대기실에 걸어놓는 환자의 권리게시 의무 등이 명시된 의료법 제4조의 신설(2012년 2월 1일 개정,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52호) 시에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33조 제8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 이후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의료인(주로 의과)들이 주로 2014~15년에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집행부는 협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적 반박을 도우며,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대응 입장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하며 추진했던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 사건을 인식시켜 결국 2016년 3월 10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의 공개변론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정부를 위시한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헌소제기자 및 모 네트워크
지난 11월 14일, 동경에 일본 지역포괄케어(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에 해당) 현장을 견학하러 다녀왔다. 스미다구의 무코우지마 치과의사회(우리나라의 지회나 분회에 해당)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개호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기회가 있어서였다. 평일인 목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에 해당하는 고령자 지원종합센터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처음에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주황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할머니들로 안무(?)도 맞춰보고 퀴즈출제도 연습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 사이사이로 목에 스태프 목걸이를 한 센터 공무원들도 보이고, 꽤 커다란 짐바구니를 들고 와서 풀고 있는 중년 남성들도 보였다. 우리를 안내해 준 오오쿠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케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우선 치과의사회는 보건소에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구강케어교실 전반을 기획하고 치과의사들을 파견하여 교육과 구강검진을 담당한다. 행사의 접수 사전설문 홍보 등은 고령자 지원 종합센터에서 해결한다. ‘스미다 쇼쿠이쿠 굿네트’라는 이름의 지역사회 NG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매일 올라오고 있다. 체감 경기도 싸늘하고 치과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올해 초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다소 생소했던 지표여서 이리저리 글을 찾아보았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과감한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으로 고속 성장을 했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 세계 경제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배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9.9배나 커졌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기간이 평균 9.7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만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다. 하지만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뜻한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000만명 이하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같이 국내총생산 규모는 크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아직 1
항상 연말이 되면 그 해를 아쉬워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래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올해 치과계는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부침이 많은 한 해였다. 곧 있으면 치과계 신문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총정리해 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일을 몇 가지 간추려 봤다. 먼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르는 헌법소원 문제가 3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단락됐다. 치과계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사항을 뒤늦게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일부 잘 난 치과의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해서 소모전 양상을 펼쳤다. 경과조치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치과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법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는 1인1개소법이다. 수년전부터 1인 시위를 할 만큼 치과인들의 염원이었던 것이 합헌으로 해결됐다. 의료법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일부 잘 난 치과의사 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 진료비 환수조치는 하지 못한 판결이 있어 아쉬움은 있다. 또, 1인1개소법의 합헌은
이번 논단은 생뚱맞게도 중국 민국시기의 대문장가이자 혁명가였던 후스(胡適) 선생의 글 한 편을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민국 시기에 중국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썼던 ‘차부다 선생전’이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모두 알리라. 그 성은 ‘차’요 이름은 ‘부뚜어’다. 반드시 당신은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는 그가 보통사람들의 대표선수이기 때문이다. 차 부뚜어 선생의 용모는 당신이나 나와 차이가 없다. 그 또한 한 쌍의 눈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않고, 두 귀가 있으나 명확하게 듣지는 못한다. 코와 입이 있기는 하나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머리 또한 작지 않으나 기억력은 확실히 안 좋다. 그는 늘 말하기를 “매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구태여 자세하게 따질 게 뭐 있어?” 어릴 적에 어머니가 흑설탕을 사오라 했는데, 백설탕을 사왔다. 어머니가 꾸중을 하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그게 그거 아녜요?” 학교에 다닐
얼마 전 누전으로 밤에 병원 기계실에서 불이 났었다. 온 병원이 연기로 가득했으나 다행히 불은 기계실 내에서 꺼지고 기계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다른 장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단 기계실에 디지털 X-ray 장비가 함께 있어서 어떨지 모를 상황이었다. 몇 년 전 병원 모든 전기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기계마다 차단기를 달고 전선과 콘센트를 다 교체했으나 컴프레셔와 석션이 있는 곳은 가구를 모두 들어내는 대작업이어서 기존의 콘센트를 남겨둔 것이 사단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천운인 것이 기계를 싸고 있는 가구가 불연 처리가 되어 불의 확산에 시간을 끌었고, 석션기 옆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마침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소음기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소음기 속의 물이 흘러나와 불을 끈 상황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우연들이 맞아떨어져 큰 피해 없이 며칠 병원을 쉬며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참에 가구를 들어내고 기계를 새로 넣으며 약간 탄 랜선 때문에 병원의 랜선 교체까지 끝내니 한 컴퓨터에서만 유독 속도가 느려 파노라마 자체의 문제인가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병원 모든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수익도 얻게 됐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필자는 유튜버다.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양영태TV’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독자 수는 몇 만이 안되지만 짧은 시간 내 이 정도인 건 나름 선전했다는 결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급하게 시작하다보니 아직 다듬지 못한 데가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유능한 유튜버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단지 운영이라든가 영상 디자인 등은 걸음마일지 모르지만 내용만큼은 필자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자신하고 있다. 필자는 생활철학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반드시 생각한 것은 행동에 옮긴다는 바로 필자 나름의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로서 언론대학원을 나와 자유언론인협회 회장도 지냈고, 예술대학원에 가서 지휘학 학위도 취득해 현재 글로리아 합창단을 이끌며 매년 필자의 지휘로 정기공연을 KBS에서 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 필자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필자의 자랑을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는 치의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인간 심리·성적(性的) 발달단계 이론에서 첫째 단계를 구강욕구기로 명명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프로이트가 지독한 애연가임을 빗대어 “아직 구강욕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꼬집자 침묵 끝에 꼭 이론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며 후퇴했다. 또한 그는 구강암(구개암)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66세 때 첫 수술 이후 32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마취작용을 연구하고, 본인이 코 점막 종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마도 당시 의술로 병소를 완전 적출하지 못해 재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미뤄보면 경부 임파절 통해 폐로 전이되지 않은 양성종양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전신 저항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년에도 연구와 집필을 계속한 점에 머리가 숙여진다. 존경하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개원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은 소소한 재미다. 요즘 파노라마를 팡팡 찍어댄다. 아날로그로 그간 버텨왔는데 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디지털로 바꿨더니 촬영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간 파노라마 루틴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
오래 다니던 노인 환자 분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본인의 병력이나 치료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기억하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낯선 말씀을 하시거나, 처음엔 치간칫솔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구강환경관리를 하시던 분이 음식물 잔사가 잔뜩 끼어있는 상태로 내원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가족 분들과 연락을 해보면 인지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7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가 약 740만 명이니 10명 중 한 명이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치매인구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치매인구는 4.2배 증가했다고 한다.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던 문화에서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시스템 덕분에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약 400억원에 불과하던 치매관련 예산이 2013년
요즘처럼 말과 글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신문이나 인터넷의 글을 보면 가시와 독이 발린 말이 난무한다. 자기가 뱉은 독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돌아와 자기를 찌른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도 없다. 쓴 글과 뱉은 말에 책임도 없다.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의 깨어 있는 지식인,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분들의 말도 이제는 이분법의 논리로 편을 가른다. 시대를 대표했던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도 적나라하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면 한일관계, 사법개혁, 북미회담 등 여러 문제들이 머리를 무겁게 한다. 세상은 대화와 타협, 절충과 포용 그리고 용서함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봐도 대화와 타협은 없고 상대를 돌이킬 수 없는 말로 공격한다. 도대체 상대방을 같은 구성원으로,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걸까? 한 쪽은 빨깽이고, 다른 한 쪽은 토착 왜구이다. 서로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치매가 왔다고 한다. 서로가 “자기는 진실이고 너희는 거짓이다”라고만 한다. 이 세상에 진리와 진실이 있을까? 누구의 잣대로 진실과 진리가 정해지는 것일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늘이 땅 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지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