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개원가의 난제를 들어보면 역시 구인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주문했다. 모두가 힘들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개원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회무를 하고 있는 각구 회무 담당자(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은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교육청과 보건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전산화된 학생구강검진을 더 편리하고 회원 중심으로 개편해 미가입 치과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지부가 신규개원의를 위해 제작한 ‘웰컴박스’라는 선물상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속엔 경영 필수정보를 집약한 ‘성공개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고 간호조무사 치과실무교육 교재인 ‘치과진료스텝 직무교육자료집’도 포함돼 있어 일선 치과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성공개원 길라잡이에는 요즘 골칫거리인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치과전문 잡지인 ‘치아건강 365책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
오래 다니던 노인 환자 분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본인의 병력이나 치료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기억하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낯선 말씀을 하시거나, 처음엔 치간칫솔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구강환경관리를 하시던 분이 음식물 잔사가 잔뜩 끼어있는 상태로 내원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가족 분들과 연락을 해보면 인지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7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가 약 740만 명이니 10명 중 한 명이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치매인구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치매인구는 4.2배 증가했다고 한다.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던 문화에서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시스템 덕분에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약 400억원에 불과하던 치매관련 예산이 2013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참으로 좋은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나 심각한 세대 간 갈등 등은 이 말의 일부라도 현실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 않고,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다. 정정당당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어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밀려, 순수 열정은 무시된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꿈과 희망이 많다. 치과계에서도 명암은 갈린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의료의 본질과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흐리게 만드는 의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딱히 막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다고 하지만 치과의사 수입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고, 다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로 좋진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절대적 빈곤감보다도 더욱 견디기 힘든 법이다. 전문의제도는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오랜 세월 정착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왔다. 과거 전
요즘처럼 말과 글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신문이나 인터넷의 글을 보면 가시와 독이 발린 말이 난무한다. 자기가 뱉은 독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돌아와 자기를 찌른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도 없다. 쓴 글과 뱉은 말에 책임도 없다.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의 깨어 있는 지식인,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분들의 말도 이제는 이분법의 논리로 편을 가른다. 시대를 대표했던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도 적나라하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면 한일관계, 사법개혁, 북미회담 등 여러 문제들이 머리를 무겁게 한다. 세상은 대화와 타협, 절충과 포용 그리고 용서함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봐도 대화와 타협은 없고 상대를 돌이킬 수 없는 말로 공격한다. 도대체 상대방을 같은 구성원으로,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걸까? 한 쪽은 빨깽이고, 다른 한 쪽은 토착 왜구이다. 서로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치매가 왔다고 한다. 서로가 “자기는 진실이고 너희는 거짓이다”라고만 한다. 이 세상에 진리와 진실이 있을까? 누구의 잣대로 진실과 진리가 정해지는 것일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늘이 땅 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지낸 시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유튜버는 일곱 살 어린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어린이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연 240억원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는 글과 사진 위주의 소통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물론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뒤늦게 ‘IGTV’라는 영상채널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시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듯 전 세계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SNS와 달리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인기 유튜버로 거듭나면 도서출판과 강연 제의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추정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들을 선망의
25주년을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치과신문 창간 26주년이 되었다. 항상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격조 높은 논설위원들의 시의적절한 논단과 소중한 필진들의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치과 개원의들이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개원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치과신문의 태동은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이 시작이다. 1993년에 ‘서치뉴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월 2회 발행하면서 지금의 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후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 변경 및 증면 발행한 데 이어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인천·부산·경기지역까지 확대 배포했다. 2003년에 들어 마침내 신문제호를 현재의 ‘치과신문’으로 변경했으며, 발행 일자를 매주 월요일로 고정하는 주간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오프라인 신문과 더불어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의 발전도 눈부셨다. 2012년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오픈한 치과신문은 포털사이트 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는 해당 병원을 의료인이 개설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개설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불법네트워크병원의 폐해가 사무장병원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불법네트워크병원들은 의료인이 개원을 하지만, 개원자금의 출처는 의료인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의료기관은 본인의 이름으로 개원하겠지만, 이후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원하게 된다. 돈을 버는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어 의료윤리와 상관없이 대규모 박리다매 형태로 진료를 일삼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에 대해 국민 중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
지난 20일 치과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논설위원 좌담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저녁 일곱 시에 도착해 밤 열한시 KTX를 타고 돌아오는, 체류시간이 네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대학만 서울에서 다녔고 미시간에서의 유학 생활을 제외한 그 외의 시간(군대 생활까지도)을 모두 고향인 대전에서 보낸 필자 같은 토종 촌놈에게는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동료 논설위원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과 부회장, 공보이사, 치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한 짧은 만남은 아주 큰 즐거움을 주었다. 좌담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결과나 다수 전문의제 시대 개막, 치과계의 선거 문화 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의 의견 개진이 비슷했는데, 전에 비할 수 없이 복잡다단해진 치과계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은 송윤헌 위원이 언급했던 “역지사지할 줄 아는 회원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말을 소중하게 가슴속에 품고 내려왔다. 사실 우리 치과계에 지금처럼 소송이 난무한 시대가 없었다. 협회와 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 일부 회원이 협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과계의 염원대로 1인1개소법이 사수됐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개소법에 위배되는 사무장치과인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취직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 개원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거부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개성과 창의력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좋은 직업이라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온 소위 ‘사’자 전문 직업군의 명성도 이전만 못하다. 치과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치과의사들은 소규모 치과의원을 개원한 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며 개원의로서의 삶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힘든 것은 보조인력을 구하는 일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3D업종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그들은 치과 종사자로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과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했던 시절에는 보조인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희생과 봉사정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철학적 함축뿐만 아니라 거친 역사의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그 와중에도 살아가려는 의지의 무거움이 중첩되어 나타나 ‘참을 수 없는 책의 무거움’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또한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객관적 불행이 과연 주관적 불행과 일치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복합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훌륭한 책이었다. 오늘 이 책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 책에 빗대어 “참을 수 없는 글의 가벼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글을 쓰고 알리는 게 너무도 쉬워졌다. SNS가 발달하기 전 글을 쓰고 발표한다는 일은 종이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회도 적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글이 인쇄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기에 인쇄 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글을 쓰게 된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기된 위헌제청심판으로 법 존립 여부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때부터 치과계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1,428일 만에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8월 29일은 의료영리화로부터 의료윤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중개설 금지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권리보다, 그리고 이중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인 개개인의 형평성 문제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100% 인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