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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다중개설, 중복운영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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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 본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본인 책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자체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의료인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되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되고,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3) 의료인은 의료행위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하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어떤 의료인이 의료행위 없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만 얻는다면, 그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이다.

 

4)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5)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운영’과 ‘의료행위’는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의료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달라지면서 자본을 가진 전자의 의료인이 후자의 의료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가 성립하고, 각 의료기관은 특정 의료인의 개별 사업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6) 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행위가 보다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1인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의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의 대상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헌재는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중복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논거를 통해 명확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을 정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1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이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의료법이 의료인에게만 개설권을 부여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당화된다. 이에 법에서는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영리를 추구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의료법 제33조 제3항), 현재로서는 의료인 개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없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과 8월 헌재의 판결 이후 두 기관이 보이는 입장 차이에 대해 치과계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를 입법자인 국회가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는 의료인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특히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든 사무장이든 의료인이 고용되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중복개설, 중복운영 주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고용 의료인들이 형벌의 위험을 인지하고 명의대여를 하지 않도록 환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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