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적 수치심-예고없는 접촉 "안돼요"

URL복사

국가인권위, 성희롱 예방안내서 발간…의료진-환자 신뢰 해칠까 우려, 치과도 요주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가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
지난 17일 공개된 안내서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내서에서는 의료진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료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미끼로 진료상 혜택을 주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각각의 사안을 예로 들어 주의사항을 명시한 내용 중에는 “신체부위 진료 시에는 진료과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 “청진 및 촉진이 필요한 경우는 그 부위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환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불쾌감에 대비해야 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예방수칙으로 전달했다.


가장 민감한 산부인과의 경우가 주로 예시로 등장해 관련 의사회의 반감을 사기도 했으며, 이러한 안내서가 오히려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례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치과에서도 진료실 내 성희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치과의 특성상 환자가 유니트체어에 누운 채로 진료를 받다보니 진료 시 의도치 않게 신체부위를 스칠 수도 있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환자의 경우 사소한 눈길 하나도 성희롱으로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담요를 필수로 준비하는 등 예방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의료인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인권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에는 그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이용자 중 전체 응답자의 11%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 간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 예방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 및 의료기관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 인권정보·정책 > 공보·발간자료> 일반단행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상담센터로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권고 이행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 등 공표여부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자격의 정지)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의사자격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따라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