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보험위원회가 준비한 건강보험교육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치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김현숙 차장을 연자로, ‘치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심사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심평원 관계자 초청 강연은 매년 한 번씩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엔 예년과 다른 내용 구성으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김현숙 차장은 “치과에서 청구하고 조정되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유형이 주를 이뤘고, 조정 후에도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최근 심사조정된 사례를 위주로 다른 치과는 어떻게 조정되고 착오청구되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9월 현재 착오청구된 거의 모든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지각과민처치를 치주질환처치나 충전 등과 동시에 실시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각과민처치만 인정된다. 또한 전처치 없이 치주소파를 시행해 삭감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왔다면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해야 하고, 스케일링을 받은지 30일이 지난 경우라면 재진으로 청구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청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착오청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숙 차장은 “1, 2, 3단계는 모두 단계별 진료 종료 시점에서 청구하면 된다”면서 “임플란트 시술 당일 진찰료나 관련 진료행위 등은 분리청구할 수 없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모두 환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공단 등록부터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을 ‘서치 보험 Day’로 정하고 보험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강연준비를 위해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연에서 부족한 부분은 홈페이지(www.sda.or.kr→치과의사 존→보험상담)를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안내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