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성실 납부한 회원에게 더 많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반용석·이하 경북지부)가 회칙을 개정했다.
지난달 2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경북지부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 복지기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다. 복지기금 시행세칙에 8항을 신설해 총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집행부는 “회비 미납회원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비를 성실히 낸 회원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제한규정 신설로 다수의 회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회비납부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의원들은 제한규정 신설에는 동의했으나 ‘최근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회비 미납한 회원’을 제한대상으로 삼은 집행부안을 보다 단순화 해 ‘총 3년 이상 미납한 회원’으로 수정 결의했다. 또 대의원들은 현행 복지기금 시행세칙 중 일부가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수정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2016년 총회에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경북지부는 그간 재입회 회원의 입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편함을 겪은 만큼 기준을 신설했다. 재입회 회원은 기존 입회비와 현 입회비의 차액과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거나 입회비를 새롭게 납부하고 기존 미납 회비를 면제하는 방법 중 택하면 된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경주분회가 제안한 긴급상정안건도 통과됐다. 경주분회는 각 분회별로 진행하고 있는 치아의 날 기념행사에서 단일화된 홍보물 배포를 제안했다.
한편 개회식에서 경북지부 반용석 회장은 “회원들의 손과 발이 돼 진료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11월 YESDEX가 경북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만큼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YESDEX는 오는 11월 14일에서 15일 양일에 걸쳐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성일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가족을 컨셉으로 잡았다”며 “경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동반자 프로그램 등으로 치과의사 가족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북지부는 5월 지부 학술대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해 YESDEX 예행연습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