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지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이상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천지부는 지난달 25일 관내에 위치한 수림가든공원에서 제35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대의원 81명 중 참석 61명, 위임 11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의 핵심은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위원회 규정 변경의 건’이었다.
인천지부의 복지기금은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입회 회원이 60만원의 복지기금을 납부하면 은퇴 시 600만원으로 돌려받는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이후 금융권의 금리 하락이 가중되면서 복지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졌고,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호 회장은 당선이 확정된 2013년 11월 이후, 각구 회장이 참석하는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지속안, 절충안, 해체안의 세 가지 방안으로 올라왔다. 대의원총회 이흥우 의장은 최다 득표 안을 통과시키기로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바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48표를 획득한 절충안이 최종 안으로 통과됐다. 절충안은 복지기금을 더 이상 걷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납부를 완료한 회원들에게만 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조의금 규정을 신설해 유고 시 30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 △방사선 측정검사 간소화 방안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조절 △의료보험 틀니 본인 부담금 경감(50%에서 30%로) △대한치과희사협회장 직선제 선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이 오는 25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가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