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 골칫거리 '복지기금' 개정 성공

URL복사

지속·절충·해체안 중 48표로 절충안 통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지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이상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천지부는 지난달 25일 관내에 위치한 수림가든공원에서 제35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대의원 81명 중 참석 61명, 위임 11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의 핵심은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위원회 규정 변경의 건’이었다.

 

인천지부의 복지기금은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입회 회원이 60만원의 복지기금을 납부하면 은퇴 시 600만원으로 돌려받는 복지제도였다. 하지만 이후 금융권의 금리 하락이 가중되면서 복지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졌고, 일부 회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호 회장은 당선이 확정된 2013년 11월 이후, 각구 회장이 참석하는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지속안, 절충안, 해체안의 세 가지 방안으로 올라왔다. 대의원총회 이흥우 의장은 최다 득표 안을 통과시키기로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바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48표를 획득한 절충안이 최종 안으로 통과됐다. 절충안은 복지기금을 더 이상 걷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납부를 완료한 회원들에게만 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조의금 규정을 신설해 유고 시 30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 △방사선 측정검사 간소화 방안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조절 △의료보험 틀니 본인 부담금 경감(50%에서 30%로) △대한치과희사협회장 직선제 선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이 오는 25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가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