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20세 이상 년 1회 예방목적 보험 스케일링 및 노인틀니와 보험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정보 조회에 따른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치과에서는 이 동의서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보험 스케일링 등 진료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할 경우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는 ‘진료목적으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자치부가 안내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써 법률상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환자와 70세 이상 의치(틀니) 환자를 비롯한 임플란트 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동일 기간에 같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대구지부 측은 이 같은 사항과 관련해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보관 후 적법하게 폐기하는 등의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 대구지부 조진호 정보통신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개선책을 논의한 끝에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 제기했으며, 복지부로부터 대구지부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또한 복지부로부터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복지부에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환자 정보를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때 동의서가 필요한가”를 재확인한 것.
이에 복지부 측은 “치석 제거나 틀니 유지 관리 등의 경우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대상자별 횟수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료 목적의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별도의 환자의 동의 없이 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20세 이상 스케일링 환자와 70세 이상 의치(틀니) 환자를 비롯한 임플란트 환자 진료시 환자로부터 받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는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예약, 진단, 검사, 수납 등 업무를 비롯해 △예약확인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진료와 연결되는 예방접종 안내(일반접종은 제외) △병원 이전이나 휴업 안내 등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