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치과의사회(회장 남도현·이하 중구회)가 회비면제 기준을 80세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구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비납부 연령 변경의 건’을 상정, 토의했다.
현행 70세까지였던 납입의무 연령을 80세로 연장하는 세칙 개정안에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었다. 원로회원의 비중이 높은 중구회의 경우 구회 재정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었으나, 안건을 상정하기까지는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중구회 남도현 회장은 “선배님들의 결단으로 파격적인 개정이 가능했다”면서 “중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중구회의 경우 원로회원들이 앞장서 개원하는 기간까지는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고민은 중구회뿐 아니라 타 구회, 시도지부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일고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 의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