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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경기) 3월 지부 총회 ‘시즌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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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회관재건축안 통과에 ‘진땀’

3월 한 달을 빛낸 전국 시도지부 총회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의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총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영찬 회장의 인사에 이어 축사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를 언급하며 “협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경기지부가 제안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지부가 발행하는 월간지 ‘덴티스트’의 공보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경기치과인상은 경기도치과기공사회 민병국 명예회장에게 돌아갔다. 제3회 경기치과인상 감사패를 전달받은 민병국 명예회장에게 후학들의 꽃다발 선물이 이어지는 훈훈한 모습도 연출됐다.  

 

 

휴회 중 열린 경기지부 시군분회장 협의회에서는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김성철 수원분회장이 신임 시군분회장으로 선출됐다. 4월부터 시작되는 보수교육의 진행과 관련해 RF카드를 활용해 출석체크를 철저히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총 80명 대의원 중 53명 대원의 참석으로 성원된 본회의는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와 201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문필성 감사는 전영찬 회장 이하 경기지부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의료분쟁을 겪다 피살당한 회원의 실례를 들며 “의료분쟁 발생 시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치의보건간호과 증설 등 스탭 구인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 △홈페이지 활성화에 힘쓸 것 △미가입 회원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곽동곤·이하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치과의사회관 건립에 관한 건’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1989년 준공돼 23년을 맞은 경기지부 회관은 노후로 인해 균열, 누수 등 보수공사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있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 2009년 위원회를 조직한 이래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신축 공사 계획(안)을 도출해냈다.

 

 

곽동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재건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 건축업자 선정 등에 대한 고심을 이어왔다. 이에 재건축과 함께 북부 회원들을 위한 배려의 일환으로 북부 지역 사무국 건립을 지원키로 하는 동의안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북부 지역 대의원들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반발과 이천분회 곽경호 대의원의 “10여 명의 위원들이 합의·도출한 계획안이라고는 하지만 회원 수 증가도, 물가 및 재료 원가 상승률도, 예비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안이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에 전영찬 회장은 “회원들의 자산으로 운용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질책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의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석 대의원 49명 중 찬성 38표, 반대 3표로 원안은 통과됐지만 집행부 및 위원회는 민의 수렴과 설득, 효율성을 강화한 수정계획안 도출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3건의 긴급동의안은 치협 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성남분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처분(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관련 법률 개정을 치협 측에 촉구하자는 제안 설명에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고양분회가 상정한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회원 명의의 집단 민원·소송 제기 촉구의 건’도 협회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성남분회는 “경과조치의 수정보완 내용이 미비하고 국문명칭 및 복지부 표방제한이 미해결 상태인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현 치협 집행부의 AGD 업무성과 보고 및 향후대책 수립에 관한 건’을 상정했고,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회는 △공청회 결과는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에 관한 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할 것 △회장, 총무를 제외한 5명의 파견직 대의원 중 치의학역사관장의 사퇴 등으로 인한 3명의 결원을 시군분회장 협의회를 통해 분회 측에서 보충할 것 등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사항 공지를 끝으로 폐회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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