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1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한 ‘미가입 및 장기미납회원 연회비 한시적 경감안’이 지역 분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납 연회비 한시적 경감책’이 그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 온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성실회원들의 제도권 이탈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남양주치과의사회(회장 최형수·이하 남양주분회)는 지난달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지부 회장단 및 의장단 탄핵 및 자진사퇴 촉구 △경기지부 회비납부 거부 △성실회원들의 기납부 회비 50% 반환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분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치협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치협 홈페에지 게시판에 올린 글은 나흘만에 조회수가 1,500건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비슷한 시기 덴트포토 게시판에 올린 글도 1,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남양주분회 최형수 회장은 “연회비 장기미납 회원이나 미가입 회원들은 지부나 분회 가입의지가 없는 것이지, 경제적인 문제로 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미납회비를 50% 감경해주는 바람에 그간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분회 임시이사회를 참관했던 경기지부 임원의 발언내용도 남양주분회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분회에 따르면 경기지부 모 임원은 임시이사회 석상에서 “임시총회 직후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 관계자를 만나 우리(경기지부)가 많은 양보를 했으니 치개협 회원들도 지부 가입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최형수 회장은 “경기지부가 일부 치개협 회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지부회원들에게 등을 돌린 셈”이라며 “지부 집행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회장을 4년째 맡아오면서 과년도 미납회비를 걷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2,000만원, 올해에는 1,000만원 가량의 미납회비를 걷어 지부로 올려보냈다”며 “미가입회원이나 장기미납회원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 미납회비를 걷고 있는데, 50% 인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장기미납 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에게조차 지부 회비를 내달라고 말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수 회장은 “경기지부에서는 자꾸 ‘한시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한 번 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며 “경기지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타 시도지부 미납회비는 물론 치협 미납회비까지 탕감해달라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형수 회장은 “어찌됐건 금번 임시총회의 의결은 어려운 경영여건 아래 정상적인 회무를 위해 개원시점부터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 십년간 성실히 회부를 납부해온 기납부 회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선을 그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마친 남양주분회는 이달초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기납부 회원 중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기존 연회비 50% 반환 소송도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지부 회장단과 의장단의 탄핵 및 자진사퇴 촉구는 물론, 내년부터는 경기지부 연회비도 걷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형수 회장은 “임시이사회 이후 분회 결정사항을 지부로 통보했고, 지부에 경기도 입회비 및 과년도 도회비 경감분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임시총회 결과를 30개 분회에 고지조차 안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지부 집행부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형수 회장은 “지금이라도 경기지부 집행부가 결자해지하려는 마음으로 성실한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데 앞장서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