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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입회비·미납회비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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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임총, 개원연차 따라 10년 분납 가능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 입회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또, 연회비 장기미납 회원은 2010년 이전 미납분을 최대 10년에 걸쳐 분납하거나, 50% 경감된 금액을 내년 1월말까지 완납하면 회원 자격을 재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전년도(2011년) 연회비까지는 전액납부해야 한다.

 

미가입 치과의사는 의료기관 개설필증에 기재된 개원연도부터 지부 연회비를 소급적용한다. 연회비 납부방법은 장기미납 회원과 동일하게 양자택일할 수 있다. 연회비 분납 및 경감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기지부는 지난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미가입(장기미납) 치과의사들의 제도권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했다.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TF 및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미가입(장기미납) 치과의사의 제도권 유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다”며 “기존 회원들의 양보로 경기지부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많은 미가입(장기미납) 치과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지부의 과년도 미납회비 규모는 8억1천300만원이다. 매년 2억원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지부회비 납부율은 64.7%였으며 이 또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에 따라 지부별 대의원을 차등배정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회비납부율은 지부의 위상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경기지부는 연회비 50% 인하 및 한시적 미납회비 분납·경감안으로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제도권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부 박창범 재무이사는 “TF에서는 지부 입회비를 20~30만원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타지부 입회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최종안을 도출했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입회비 추가 인하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의 입회비 인하 및 연회비 분납·감경안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일부 대의원들은 그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회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부 입회비 50% 인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미가입 및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연회비 경감 방안은 재석 대의원 49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경기지부 회원 수는 올해 3월 기준 3,117명이지만 심평원 등의 자료와 동기 대비시 미가입 치과의사로만 1,000여명 이상(미가입 개원의 약 450명, 페이닥터 약 65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은 “경기지역은 지부 가입율, 회비납부율이 타 시도지부에 비해 가장 저조한 실정”이라며 “타 지부와 유사한 가입율과 납부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권익사업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연회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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