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전문의의 1차의료기관 표방이 본격화 된다. 다만 의원급에서 전문의를 표방할 경우 전문의는 그에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 바로 의료법 제77조 3항에 근거해서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표방한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 외에 타과목을 진료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강릉원주치대 김성곤 교수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의료법 제77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곤 교수는 “하지만 이 법을 어길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련 벌칙조항이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더라도 타전문과목을 진료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게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제77조3항에 의해 치과의사전문의는 진료 거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의료법 제15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전문의는 전문의 표방을 했을 시 해당 전문과목 외에는 진료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의료법의 맹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치협내 상설기구로서 진료영역조정위원회 등을 신설해 전문과목 진료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