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특히 복지부는 3년 연장 개정안에 ‘마지막 연장’임을 명시하기 위해 관련 조항까지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에서는 마지막 연장임을 명시한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애초 개정안에는 ‘특례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3년 연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번 자격연장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었다”며 “하지만 법제처는 검토 결과 연장 기간을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정책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특례는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복지부는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각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확보 불충분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예상 된다”고 특례기간 연장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