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는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이하 교정과동문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주관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진행된 가운데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달됐다.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로, 서울은 물론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의 교정과 동문 200여명이 참여해 결집된 의지를 과시했다.
공청회에 앞서 대한치교정학회 황충주 회장은 “헌소 결정에 따라 이미 시행됐어야 할 경과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정과동문과 함께 노력해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는 기존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과동문연합회 차경석 회장 또한 “오늘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겠지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치과계의 해결의지가 있다고 믿고 기다렸지만 또 다시 결정은 미뤄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미뤄야 하는 것이냐. 이건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전국 18개 치과교정과 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도 전문의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2007년 이전 수련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월 치협 임시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안에 찬성의지를 표명하며 여론을 주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과조치,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도 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사와 논점’에 대해 발제에 나선 정민호 기획이사는 “정부는 990년과 1996년에도 치과의사전문의 입법예고, 지난해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과조치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국민의 의료선택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계의 합의에 대해서는 “현재 대두되는 안 가운데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하거나 자격갱신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학회의 협조, 교수, 기존수련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경과조치 등 원하는 것을 주고받을 때 가능한 제도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제도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윤규호 교수(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회장)는 “치과계 내부에서도 전문의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의료법 77조3항에 따른 역할만 한다면 경과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전속지도전문의들은 이미 이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두는 문제는 개원의와 전속지도전문의를 구분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같은 상황에서 수련교육에 협조를 해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합의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총회 의결은 의결일 뿐…경과조치 부결 시 헌소 강행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회원에 홍보했고, 누가 합의를 해준 것이냐”, “대의원총회 결의가 치과계 전체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날 공청회에서는 등 회원들의 격앙된 반응도 가감없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를 치과계 합의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당시에는 기존수련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만한 단체도 없고 의견을 반영할 통로도 없었다”면서 “지난 임시총회에서 유보되고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번 총회에서 합의가 될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교정과동문연합회는 이날 단체로 전문의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했고, 반려될 경우 이를 근거로 12월 중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치과계를 향해 지속적인 설득은 해나가겠지만, 헌법소원은 이와 별개로 진행한다는 것. 특히 총회에서 경과조치 시행안이 통과되면 ‘치과계 합의’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이 이뤄지는 만큼 더 이상의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지만, 부결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의원총회 의결은 의결, 우리가 원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대의원총회 의결과 치과계 합의는 별개라는 논리가 현재 전문의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지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