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이 경과조치 도입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1~2주내에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소수정예는 물 건너 간 셈이다.
이같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치과계 언론에 마치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지만, 거의 오보수준이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 관계자는 “복지부 내에서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치과계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복지부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 대응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경과조치 시행’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아예 ‘경과조치 전면개방’으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치협이 주장하는 ‘경과조치 전면개방’은 10개 전문과목에 대한 임의수련자는 물론, 임의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 후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도 포함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최남섭 위원장은 “아직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속지도전문의와 기존의 임의수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경과조치가 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과조치’만이 내부합의를 거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치협과 복지부가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반면, 임의수련을 받은 상당수 개원의들은 “소수정예가 무너지고,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해제된다면 아예 이참에 경과조치를 통한 전면개방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임의수련의들은 경과조치 불이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소수정예 원칙이 고수돼야 한다는 치과계 일각의 주장도 여전하다.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혼란만 가중되는 이유다.
최남섭 부회장은 “복지부가 제시할 개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일단 복지부의 개선안이 제시된다면 치과계 내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