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중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좥전자서명법좦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한밭수목원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6.2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넓은 밭이라는 의미 그대로, 대전 도심 한가운데에는 한밭수목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자연과 도시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전광역시의 가을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23일 전남대학교와 호남학연구원 주관,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 광산구 주최로 ‘고봉 기대승 선생(1527~1572) 서세 450주년 기념행사’가 국회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해가 선생이 돌아가신 지 450년이 되는 해다. 고봉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분이다. 1527년에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나 1572년에 별세하신 고봉은 32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처음 58세의 퇴계를 만났다. 고봉이 과거에 늦게 급제한 이유는 집안 내력에 앙심을 품은 세도가가 정치적인 의도로 일부러 방해를 했기 때문이었다. 두 분은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논쟁’을 벌이며 사상적 교류를 이어갔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서울대 총장에게 교육부 수습 사무관이 세상의 이치를 두고 학문적인 논쟁을 벌인 셈이다. 고봉은 100여권 분량의 <주자대전>의 중요 대목만 뽑아 3권으로 요약한 <주자문록>을 집필하여 한국 주자학에 크게 기여했다. 고봉 기념행사가 국회에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연적 역사성에 소름이 돋았다. 고봉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입신양명하고 조선 최대의 유학자인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가 너무
인플레이션 헤징을 위한 자산의 필요성 2022년 3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상 이후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2022년 11월 2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00%로 이미 지난 기준금리 사이클의 고점을 형성했던 2019년의 2.5%를 한참 넘어섰다. 1980년 이후 40년간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는 기준금리의 고점이 높아진 것이다. 디플레이션 금리사이클(기준금리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금리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로의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번 금리사이클이 전환되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 역사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빠지면서 자산들의 상관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과 지정학적 충돌까지 앞
이번 연재에서는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 턱관절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장애의 예방 및 관리의 기본은 평소 턱관절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먼저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턱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자세 중 하나로 두부의 전방위치가 있다.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가 있으면 어깨와 목, 턱에 힘이 들어가고 이악물기가 유발되기 쉽다. 좋은 자세는 턱을 목 쪽으로 당기며 허리는 펴고 머리가 몸통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좋은 자세가 되기 쉬운데 스마트폰을 쓰거나 화면이 있는 전자기기를 쓸 때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 화면을 보고 등과 목이 구부정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턱의 긴장에 따른 이악물기 습관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수시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어금니는 약간 떼는 연습을 한다. 이는 혀가 입천장에 가볍게 닿고 있을 때 턱근육의 긴장도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악물기 습관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대답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특정 행동을 할 때 위와 아래 어금니가 닿아 있는
턱관절의 날을 11월 9일로 정한 이유는 날이 추워지는 시점에 턱관절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응급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119라는 숫자를 통하여 턱관절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질환 발생 시 빠른 진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기도 하기에 의미있는 일을 통하여 턱관절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해 소방관들에게 턱관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무료진료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턱관절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 요소로 물리적 과부하, 외상, 유전적 소인, 심리학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원인으로 턱의 긴장도 증가로 인한 턱관절 과부하가 있는데 턱이 긴장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근육과 관절에 손상 및 통증이 생기기 쉽다. 턱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은 날씨뿐 아니라 스트레스, 안 좋은 자세, 나쁜 습관과도 연관이 되며 통증 자체가 또한 턱의 긴장도를 올리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아울러 턱의 미세외상을 유발하는 이갈이, 이악물기와 같은 증상도 턱관절장애의 원인이 된다. 턱관절은 안면에 위치한 유일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거짓청구’ 내지는 ‘부당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청구가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올해 11월 9일로 턱관절의 날이 5회째를 맞았다. 턱관절은 씹고 말하고 웃고 노래하는 등의 구강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며 인간의 전신 건강과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턱관절장애는 이러한 턱관절과 관련 근육에 통증 및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치료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우울증, 수면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도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턱관절은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 언뜻 어느 진료과를 중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다. 대부분 관절 문제는 정형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먼저 가기도 하고 귀와 가까운 부분이므로 이비인후과를 가기도 한다. 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장치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턱관절장애는 치아뿐만 아니라 해당 관절 및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과에서 먼저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관련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리도 해당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턱관절질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다. 한자 安(편할 안)과 寧(편안할 녕)에서 유래한 단어다. ‘무탈하게 편안하시냐?’는 의미를 지닌다. 최근 유행한 트로트 가사처럼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피를 먹었던 보릿고개나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는 호환마마,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겪었다는 외적의 침입 등으로 어렵게 살았던 조상들의 애환이 섞인 단어다. 아침에 부모님을 뵈면 처음 하는 인사말이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다. 이 또한 땔감이 떨어져 춥게 잤거나, 먹을 것이 부족해 하루 두 끼를 먹던 시절에 저녁밥을 빨리 먹고 일찍 잠을 자면 자다가 배고파서 깨고는 다시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온 인사말이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잘 자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인디케이터였다. 그런데 최근 잠 못자는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0~9세 소아불면증 환자가 작년에 58.1%, 올해 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60세 미만 불면증 환자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나이가 0~9세로 평균 3.9%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10~19세가 7.2% 증가했다. 통상 노년에서 불면증이 증가하는 것에 상반된 이례적인 양상이
경복궁의 가을 2022 / Seoul DJI Mavic 3 | 12㎜ | F6.2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서울 고궁은 가을에 가장 아름답다. 경복궁의 가을이 가장 깊어진 지난주, 향원정과 경회루 사이로 노란 태양빛이 쏟아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의‘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조항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 5. 29.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매크로 전망 2023년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서 기준금리 정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고점(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은 곧이어 벌어질 경제위기를 암시한다. 2022년은 특별한 해였다. 2021년 초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장기간 기준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 했는데, 2021년 말에 뒤늦게 긴급히 테이퍼링(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시행했다. 2022년 첫 번째 FOMC에서 제로금리에서 0.25%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연준은, 다음엔 빅스텝(0.5%), 그 후로 자이언트스텝(0.75%)를 4번 연속하며 2022년 11월 9일 현재 4%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 올해 초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폭의 금리인상이다. 자산시장은 급변하는 통화정책을 반영해 변동성을 키웠고, 작년 10월 가상자산에서 시작된 자산시장의 폭락은 올해 1월 미국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2분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번져가며 모든 자산의 하락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21년까지는 현금(달러)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고, 투자로 자산을 매입해서
지금도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중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 하나가 있다. 미국 민요를 번안한 ‘메기의 추억’이다. 한국에서 가사를 번역할 때는 2절에서 메기가 백발이 된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메기의 추억은 조지 존슨이라는 캐나다 시인의 ‘메이플 립스’ 시집에 실린 시를 가사로, 그의 친구가 곡을 만들어 주어 탄생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고등학교에 마가렛(애칭:메기) 클라크라는 꿈 많은 예쁜 여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해온 캐나다 출신 조지 존슨이라는 총각 선생에게 첫눈에 반한다. 메기는 조지와 사랑에 빠지고 졸업을 하고 둘은 결혼을 하지만 메기가 폐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한다. 그때 같이 금잔디 동산이나 물레방아가 도는 언덕 등을 오르며 나누던 이야기를 틈틈이 시로 쓰고 나중에 시집이 되었다. 투병하던 메기는 아들을 출산하고 다음 해 24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한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기차로 메기 고향으로 운구하던 중에 어린 아들이 칭얼거리며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자, 그는 열차 객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이 기차 뒤에는 나의 아내이며 아이의 엄마가 관 속에 누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여의도공원 2022 / Seoul DJI Mavic 3 | 12㎜ | F4.5 | 1/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 랜드마크가 되는 고층 건물들 바로 앞에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넓은 여의도공원이 있다. 알록달록한 가을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여의도공원의 오후를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명의대여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도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의2호).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