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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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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대 1,500만 명에 육박하던 농촌 인구는 현재 3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가 수입의 감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의료 환경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남아 있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2%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 노인 10명 중 9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도 7명이 넘는다. 농촌지역의 의료 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1990년대부터는 공중보건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치과의사(공보의)는 약 10년 전 1,000명 정도이던 것이 최근 4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농촌 지역의 구강보건 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소요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돈타령만 하는 셈이다. 공보의들은 일반 환자 진료와 더불어 학교 검진 및 실란트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일선 보건소가 공보의들에게 요구하는 업무량은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보니 현재의 공보의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한 명의 공보의가 두 세 곳의 보건지소를 관할하면서 출장업무를 매일 수행한다.

 

이러한 공보의 처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인근 보건지소의 업무를 위해 자기 차량과 연료를 이용하여 출근하지만 출장비나 유류비를 지급받는 곳은 드물다. 관사가 없어서 인근 공보의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는 현역 소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을 지급하고 약간의 수당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월 중순 전남 광양과 인근지역에서 공보의 11명이 인근 병원에서 알바근무를 하다 적발됐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공보의의 민간병원 불법진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낮은 급여가 공보의의 근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급여를 소령1호봉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보의가 처음 배치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복무기간은 3년이다. 실제 훈련 기간을 합하면 38개월간 복무하는 셈이다. 당시 육군이 33개월에서 현재 21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면 공보의는 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실제로 육군, 해군, 공군, 공익근무요원의 군복무 기간이 모두 1년씩은 줄어들었다. 공보의의 근무기간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 농촌 지역상황을 감안해서 6개월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굳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11월부터 복무를 시작하면 된다.

 

공보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현역병과 비교하여 그래도 훨씬 낫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한 생각이다. 공보의를 배제하고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역병이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하여 공보의에게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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