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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휴업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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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욱 노무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를 휴직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중략)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휴업수당의 요건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

민법상 귀책 사유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원인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 불황의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상 귀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기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상 귀책 사유보다 더 넓게 판단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상의 장애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한다.

 

② 휴업을 실시할 것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휴직, 대기발령, 휴업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한다.

 

*사건번호:대법2012다12870, 선고일자:2013-10-11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중략)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간혹 경기 불황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2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기법상 벌칙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호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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