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기협의 아전인수(我田引水)

URL복사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고할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다.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안경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부터 모순투성이다.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작성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와의 관계를 제품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거래 관계로만 치부한 것이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의료기사법 제11조3항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해당 기공소의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데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

 

만일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의사는 이들을 지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만다. 안경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안경사가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을 맞추어 판매하듯 향후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틀니를 제작하고 장착하겠다고 한들 막을 수가 없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치과돌팔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현재 동병상련의 길을 걷고 있다. 전문인력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당경쟁 및 저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등 양측 모두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개원가와 기공계의 상생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얼마 전, 일부 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경영개선을 이유로 지르코니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치과의사는 저가의 지르코니아 기공물을 손에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기공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하여 반대하였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영역을 넘보는 것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볼썽사나울 정도의 필살기일 뿐이다. 최근 노인틀니의 보험수가 중 기공료를 기공사가 직접 받아내겠다느니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의 보험수가를 그대로 보전받겠다는 등의 행태는 상생의 관계인 치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다분해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과잉인력의 해소를 위한 우수한 우리 치기공 인력의 해외수출과 해외 치기공물의 국내유치를 통한 경영 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세한 기공소의 활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치과계는 이러한 치기협의 숙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갑을관계가 아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의료기사이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협조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어느 누구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깨뜨리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각오까지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