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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밥그릇 싸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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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역의 다툼이야말로 진정한 밥그릇 싸움이다. 최근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은 한의사가 기소되어 형사소송 중에 있다. 한의원에서 턱관절장애를 위한 치료법에는 침과 뜸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약재를 처방하거나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열과 교합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영역의 침범이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수의 한의사조차도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협의 만류에도 이 한의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여 턱관절균형의학회를 창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준까지 받았다.

 

늦게나마 치협이 나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소송이지만 피고발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될 것이다.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치협에 당부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

 

밥그릇 싸움은 자본주의 하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상이다. 그러나 유독 치과의사들은 그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치과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언론에서는 그 근원을 파헤치기보다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매조지어 버린다. 언론이라는 생리가 자극적인 제목과 주제를 선정해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시시비비를 가려볼 생각도 없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해 다수의 치과의사를 무력감에 빠져들게 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시작한 즈음에 우리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지겨울 정도인 그들의 불법성을 사회에 고발했고 해체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치과의사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이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존재가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치과의사들의 전방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연일 국민건강은 뒷전이고 치과의사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쏟아냈다. 애써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에 치과의사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작금에도 어김없이 일부 언론은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를 찾고 싶은데 치과의사들이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치과에 전문치과라는 간판을 하루라도 빨리 달고 싶어 하는 일부 수련의 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실어준 것이다.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의 중심에는 효율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구강건강 극대화에 있음에도 이런 사연은 애써 외면해버린다. 과연 누가 누구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밥그릇 싸움이 주된 이유였다면 지금쯤 거의 모든 치과의사는 이런 저런 이름의 전문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치과계의 거대한 이슈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하는 언론에 묻고 싶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밥그릇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폄훼하는 치과계 일각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내면에 감추어진 다수의 몸부림을 기자들만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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