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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짓밟힌 의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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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이다.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이들은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한다.

 

치협은 의료법 제1조의 사수를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치의들은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쳤고 불가능해보였던 일부 네트워크 그룹을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치협의 노력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못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불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보수언론사의 폭로, 검찰수사까지 치협의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위원장을 지낸 김세영 前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치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정의는 처참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압수 수색 직후,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특정네트워크치과와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이 네트워크치과를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했다는 거대 언론사들의 어이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의를 파헤치기보다 이 법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는 언론의 보도에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 들고 있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로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1인1개소법은 다수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온 국민과 각 의료단체, 국회의원들까지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는 치협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치협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로비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어느 치과의사가 이익을 보았단 말인가?

 

극우보수단체이면서 각종 행사나 집회에 동원된다고 알려진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의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어버이연합은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하여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을 고발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정세력과의 연계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여러 개로 운영되던 치과들이 사라지고 있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던 ○○병원도 1인1개소법에 위배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와 여론몰이에 신음하고 있는 치협에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분명 치협은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모든 치의들의 무언의 함성을 등에 업고 한치의 부끄럼 없이 검찰조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자. 더불어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폐지하려는 세력은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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