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10.0℃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5.8℃
  • 박무대구 1.8℃
  • 박무울산 8.0℃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짓밟힌 의료정의

URL복사

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이다.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이들은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한다.

 

치협은 의료법 제1조의 사수를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치의들은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쳤고 불가능해보였던 일부 네트워크 그룹을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치협의 노력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못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불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보수언론사의 폭로, 검찰수사까지 치협의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위원장을 지낸 김세영 前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치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정의는 처참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압수 수색 직후,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특정네트워크치과와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이 네트워크치과를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했다는 거대 언론사들의 어이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의를 파헤치기보다 이 법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는 언론의 보도에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 들고 있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로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1인1개소법은 다수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온 국민과 각 의료단체, 국회의원들까지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이는 치협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치협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로비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어느 치과의사가 이익을 보았단 말인가?

 

극우보수단체이면서 각종 행사나 집회에 동원된다고 알려진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의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어버이연합은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하여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을 고발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특정세력과의 연계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여러 개로 운영되던 치과들이 사라지고 있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던 ○○병원도 1인1개소법에 위배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와 여론몰이에 신음하고 있는 치협에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분명 치협은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모든 치의들의 무언의 함성을 등에 업고 한치의 부끄럼 없이 검찰조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자. 더불어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폐지하려는 세력은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