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와이즈 칼럼 28] Wealth Report(피플라이프 2014)

URL복사

송강(松江) 송형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SNUMBA)에서 수학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의료기관전문회계법인인 송강회계법인을 설립했다. 현재는 (주)와이즈케어(www.wisecare.co.k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컨설팅과 의료비분납시스템인 와이즈플랜(www.wiseplan.co.kr)을 보급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hssong@wisecare.co.kr)

들어가며 : 독자 여러분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최근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추세를 전달하고자 한다.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세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명계좌를 조심하라!

얼마 전 거래처 원장이 현금매출 누락을 고스란히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금누락은 발견액의 거의 2배를 토해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발생 시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지난 호에 언급하였듯이 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 Income Analysis System)과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은 실질적인 누락창구라 할 수 있는 차명 자산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지가 없어졌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차명 자산이 있다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원래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의 경우 보험료 수준과 상관없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납입기간 포함)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여 종잣돈을 불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다행히 올해부터 증여 시 한도가 상향되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반복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재원 자체가 재산은닉 도피 불법을 통해 조달된 것이라면 증여범위 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차명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의 계좌로 입출금 시 불법 거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차명거래를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의 의미와 영향 : 요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거액의 예금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첫째, 상반기 FATCA(해외계좌 금융신고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거래실명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자산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계좌를 관리하곤 하였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불순한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 법은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과거의 차명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명거래 소유권은 실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는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재판으로 입증해야 한다. 차명거래금지법은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알고도 묵인한 금융기관 등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과 해당법인의 거래는 물론 가족간의 거래도 모두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

차명! 이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 신문에서 접한 단편적인 기사,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소문 등에 근거해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오로지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극히 아마추어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사물이 변하듯 모든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에 맞게 변하게 되어있다. 차명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사전진단을 받고, 해결 방법에 대한 컨설팅에 근거해서 정상화를 모색하여, 나와 가족에게 누가되지 않기 바란다.

 

최근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에 국제 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전산시스템(스마트 TIS)이 개발 완료된다고 한다. 특정인의 재산 증가액이나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액과 견주어 소득신고금액이 모자란 경우 탈루혐의를 찾아낼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기업주의 재산 변동과 소비수준 변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주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다. 11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이 발효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재산 은닉 탈세를 하고 숨어있을 만한 곳이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