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5.3℃
  • 구름조금고창 0.1℃
  • 비 또는 눈제주 4.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2℃
  • 구름조금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조금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우즈베키스탄-연세치대 MOU 체결

URL복사

한국 치과교육 모델로 국립치대 설립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근우)이 우즈베키스탄 국립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당국과 MOU를 체결했다. 연세치대 이근우 학장은 지난달 10일 우주베키스탄 국립치대를 직접 방문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돌아왔다.


이날 체결식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및 재경부, 복지부, 교육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현지 국영 TV 방송국의 취재가 이뤄져 체결식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 치대설립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 등 4명의 방문단이 연세치대를 찾았고, 연세치대는 향후 우즈베키스탄 국립치대 설립에 필요한 건축, 장비, 교육, 인력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필요 시 협조할 뜻을 전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우즈벡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파트너로서의 지원과 공동연구, 정보교류, 학생 및 연구원교류, 교육커리큘럼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